안녕하세요?
황준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을 수정하셔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인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로 볼수 없는 용도는? 으로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70%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1.제1종근린생활시설, 2.자동차 관련시설 , 3.판매시설
주차장 면적비율 연면적중 95%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4. 숙박시설
5번 질문의 경우 정답은 4번 숙박시설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