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피난규정과 관련되서는
1) 문화및 집회시설 등의 출구방향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되는 제한용도)
문화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2)계단설치에 대한 보행거리기준 :30m이하 (내화구조:50m,16층이상 공동주택 :40m)
3) 피난안전구역설치기준 :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이상
4)회전문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이상 이격
회전문과 문틀사이간격 등 : 문과 문틀 5cm이상, 문과 바닥 3cm이하
회전문의 길이 :140cm이상, 회전속도 : 분당회전수 ;8회이하
5)옥상광장설치대상 : 5층이상의 층으로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주점영업 등
6)지하층과 피난층사이에서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7)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 11층이상인 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 지하3층이하인 층, 판매시설의 용도 등
8) 개별 관람석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출구설치 (2개소이상), 출구유효너비 (최소 1.5m이상), 출구유효너비의 합계 : 관람석바닥면적/100X0.6m 이상
1)-8)까지의 내용을 집중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