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계획 2017년도 28 페이지 4번 문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2017) > 송성길
글쓴이 도*기 등록일 2017.04.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제 풀이에 "단높이 23 이하 단너비 15 이상 (법규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랑 주택법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하신 법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맞나요?"

    근래에 폐지된 조항인가요? 궁금합니다.

     

    제12조 (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①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촌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옥외계단의 폭은 60센치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 높이는 23센치미터 이하, 디딤바닥은 1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한솔아카데미 |(2017.06.19 19:14)

    법제처 -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394호 2017. 2. 3 일부개정) 에서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