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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중 증축과 재축의 행위요소 구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대학생 프리패스반(건축기사) > 조영호
글쓴이 김*윤 등록일 2023.12.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핵심번호 01. 총칙 중,

      증축 2번; '주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재축;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 조영호 |(2023.12.27 10:53)

    안녕하세요?

    김태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축 : 1) 기존건축물의 규모증가

             2)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 멸실 )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3)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 축조

     재축 :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            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재축이고, 증축은 관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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