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축 : 1) 기존건축물의 규모증가
2)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 멸실 ) 한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3)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 축조
재축 :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 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재축이고, 증축은 관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