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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트너링 방식 계약제도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전*민 등록일 2024.01.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파트너링 방식 계약제도를 

    • 발주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고 사업관련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성공과 상호이익을 공동목표로 하여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방식

    라고 써도 맞을까요?

  • 한규대 |(2024.01.10 02:56)

    답변입니다:파트너링의 핵심은 /발주자도 설계,시공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검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정답처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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