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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박*희 등록일 2024.01.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책 p125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보관 대상 에서

    4.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단, 법 시행일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에 한함)

     

    이라는 문장에서 이기신청이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4번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ㅜ 추가적인 설명 브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4.01.16 18:01)

    안녕하세요?

    박세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기신청 :기존의 대장 내용을 옮겨서 다른 곳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장내용을 옮겨서 다른 곳에 기록할경우 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보관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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