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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2024 각권 문의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전*지 등록일 2024.01.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24 건축법규 각권 교재 내용 문의드립니다

     

    P5내용에 따르면 고층건물은 "또는"으로 성립하니, 32층 100m건물은 고층건물이고, 32층 120m건물은 준초고층건물인건가요? 

     

    P8에 내화구조 비내력벽 '철재로 보강된 ~~ 두께가 4cm'라고 되어있는데 옆에 표에는 '벽-철근콘크리트조-비내려벽 7cm'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이게 지칭하는 구조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같은거 아닌가요? 같으면 두께도 같아야하는데ㅠ 왜 다른가요? 아님 지칭하는 구조가 아예 다른건가요? 

     

    P11 표에 나온 대수선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수선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주요구조부에 한해서 갯수가 3개 이상일때인거고 

    중설해체는 갯수 상관없이 주요구조부 1개일때 도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둥3개 수선변경은 대수선인데, 보1+기둥2 수선변경은 대수선이 아닌거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조영호 |(2024.01.16 17:53)

    안녕하세요?

    전혜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규는 임의해석은 안됩니다.

    1) 고층건축물: 30층이상이거나 건축물높이 120m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건축물 : 50층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중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

       1. 건축물 층수 30층이상 49층이하인것

       2. 건축물 높이 120m이상 200m미만인 것

    2. 비내력벽의 경우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 7cm이상

       2)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피복재인 경우 :두께 3cm이상

                      콘크리트블록,벽돌, 석재 피복재인 경우 ; 두께 4cm이상

      3)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두께가 7Cm이상 인것 

      4)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 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의경우 외벽중 비내력벽인 경우에 내화구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조에 따른 피복두께는 1)-4) 를 적용합니다.

    3. 대수선의 경우는 표에 있는 내용대로 대수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기둥3개이상 수선변경 : 대수선 (수선변경 개수와 관련있음)

    2)기둥1개 증설해체 : 대수선 (증설해체는 개수와 관련없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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