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진능력공개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1. 2층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인 경우 3층)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목구종의 경우 500제곱미터이상)
3.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따라서 94번문제의 경우 1목구조인 경우 3층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