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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171p 방습 및 내수재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제과점의 조리장에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과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과점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는 제외하고 '조리장의 바닥에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열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과점의 조리점은 구체적인 수자가 나오지 않으니 교재에 있는 내용되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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