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178~179p, 217p, 228p, 240~241p, 257p
약간의 오타인 듯한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맞게 고친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78p 19번) 4 -> 40

(179p 24번) 30 -> 300

(217p) 58번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공간 -> 공관
3. 마을공회당 -> 마을회관



(228p) 공장주택 -> 공동주택(?)

(240p 13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공연장, 집회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


(241p 14번) 보기 3번 [19. 8. 6. 삭제]

(241p 15번 해설)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 층마다(면적에 무관)

(257p)고층건축물, 준고층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