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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302p, 304p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열* 등록일 2024.02.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302p, 304p

    개정사항과 약간의 오타가 있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02p) [18. 12. 4. 개정]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추가

     

     

    (304p)

    1. 실내물놀이형시설 삭제

    2.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상 -> 1,000m^2 이상

    3. [14. 4. 1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할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영호 |(2024.02.08 12:00)

    안녕하세요?

    열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교 개정된 내용과 오타 수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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