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기사 기본서 건축법규 302p, 304p
개정사항과 약간의 오타가 있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02p) [18. 12. 4. 개정]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추가



(304p)
1. 실내물놀이형시설 삭제
2.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상 -> 1,000m^2 이상
3. [14. 4. 1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할 중앙집중 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