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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m 계약방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전*민 등록일 2024.02.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cm for fee와 cm at risk에 건축실기 책에 써있는 내용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요..

    cm for fee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cm at risk에서  사이트 검색 또는 시공학책등에서 정의를 봤는데 

    cm이 시공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cm이 시공업자와 계약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한다라고 써있지만 

    직접공사를 수행하는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어떤식으로 정의를 써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 한규대 |(2024.02.13 21:06)

    답변입니다:

    1)먼저 시공실기책 1-24맨 밑부분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는 내용이 있지요..그 내용과 CM at risk 방식이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질문하신 실기책의 내용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2)CM에 관한 업무지침이 가장 잘 나타난 법규가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는데요,,거기에 있는 법규내용을 근거로 /CM의 업무와 그 운용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칙이 있는데요..그 내용을 보시면 CM의 업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구요,,/* 지금 보시고 계신 실기책의 내용은 시중의 시공학 책에 단편적으로 기술된 CM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CM에 관한 위의 규칙, 정부에서 발간된 CM의 전무가과정 교재, 건설산업 교육원의 CM 전문가 심화과정의 교재, CM협회에서 나오는 CM의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이된 교재로 질문하신 부분은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그리고 전창민씨는 제 실기시공 강의를 수강하지도 않으시는데, 단지 교재만 가지고 실기 답안 작성요령이나 이러한 실기책 내용을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는데,그러한 내용은 제가 강의중에 다 설명드리는 내용이니 필요하시면 강의를 수강하시고 더이상 불필요한 내용은 질문을 자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지껏 저는 전창민씨가 실기 시공실무의 수강생인줄 알고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CM업체중에 국내에서 제일 큰 업체가 /한미 파슨스/ 라는 업체인데요,,삼성물산 사장과 부회장을 지낸 경험많은 CEO가 운영하는 회사임.여기 홈페이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CM의 업무와 관련 법규, 운영방식을 잘 보실수 있을 검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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