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문제풀이질문입니다(건축시공-온라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김*수 등록일 2024.02.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1회강의 공정관리및 품질관리 핵심예제문제풀이 1번......

    발주자에의한 현장관리로 볼수없는것? 정답 2

    1. 착공신고  2. 하도급계약  3.현장회의운영  4.크레임관리

    의견 : 발주가가 불법하도급에 의한 문제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무자격자 시공, 저가하도급, 노임체불 등을 관리하여

             시공전반에 대한 리스크(시공품질저하, 하자발생, 민원 등)를 관리하는것이

             발주자의  현장관리 일부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관리를

             발주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레임관리가 발주자보다는 감리의 현장관리 영역으로 보아집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한규대 |(2024.02.13 21:47)

    답변입니다:

    1)좋은 질문입니다..그리고 공공공사에서는 질문하신대로 여러가지의 업무가 수행됩니다../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프로젝트 관리팀이 관련 법규에 맟추어서 규정대로 잘 관리가 됩니다...

    2)그런데 이문제는 관리공단의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모든 프로젝트 계약이 공공공사나 관공사로 발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인 민간계약을 기준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통산적인 민간계약에서 발주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하고, 하도급의 관리는 원도급자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시행되므로 발주자의 관리와는 가장 관련이 없는 지문이 되는 것이구요,,/ *부대입찰제에 있어서도 물론 발주자의 여러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관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자가 됩니다..다만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자의 불이익,공사 품질,성공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 관리를 발주처에서 전문가인 공사감독관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참고하세요...

    3)질문하신 클레임관리도 감리자가 클레임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발주자나 건축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고, 관리하지만 클레임의 주체는 민간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문제이므로 이것도 발주자의 주된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하세요,,질문 감사합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