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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회 건축법규 100번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배*희 등록일 2024.02.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이면 보행거리제한이 50m아닌가요,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이하긴한데 문제에 이 두조건 다 있으면 답이 뭔가요?

  • 조영호 |(2024.03.02 16:02)

    안녕하세요?

    배진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거리에 의한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  포함) 에이르는 보행거리

    1.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일반적인 겨우 50m이하

     공동주택( 16층이상인 경우) 40m이하 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다른 숫자로 바뀌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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