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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할 때
②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여 기존 건축물을 보호해야 할 때
외
지하구조물 축조시 또는 터파기시 인접건물의 침하, 균열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라고 써도 되나요
보강개념으로 시공을 하는것이므로..
무리하게 기존기초를 뚫고 보강하는 작업을 침하나 균열방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한 내용과 동그라미 2번내용과 비슷하므로 문제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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