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이 용어는 아직도 표준품셈의 적산수량 산정원칙중 공제하지 않는 수량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바닥에 조약돌이나 잡석을 깔아놓는 수량을 산정할 때 거기에 박혀있는 말뚝의 체적을 수량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구요,,이것은 콘크리트물량을 산정할때 철근의 체적을 공제 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2)책동목은 울타리를 설치할 때 목재판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그 판을 중간 중간에 지지하는 말뚝역할을 하는 통나무를 책동목이라고 합니다..역시 책동목을 몇개를 설치하건 관계없이 그 책동목의 체적을 조약돌이나 잡석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