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휴식각의 2배로 수직터파기 하는 규정은 직고 1m 정도의 간이한 터파기(적산기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구요, 또한 강도가 큰 경질층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경사면의 파기는 법규에서 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구요,,,/ 건축법에서도 지하2층이상, 10m이상 굴착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흙막이를 해야함.)이러한 규모의 터파기가 아닌 간이한 경우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