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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부 고시의 설계도면 우선순위에서 보면1. 설계도면과 표준(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는 제외)가 다를경우 설계도면으로 우선순위로 보아야 하며2. 설계도면과 상세도면이 다르면 설계도면으로 우선순위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그런데 교수님의 하부 기재를 보면③ 도면과 시방서(?)는 시방서가 우선 적용한다④ 일반도면과 상세도면은 상세도면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기"1)"과 "2)"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질문01- ③의 시방서는 공사용 시방서를 말하는 것인가요?만약 공사용 시방서가 아니고 표준 및 전문 시방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02-④의 일반도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공사시방이 먼저 적용됩니다..공사시방서- 설계도면..질문하신 3번은 공사시방서라고 보시면 되겠구요,,,/적용 우선순위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전문시방서-표준시방서 순입니다...참고하세요,,
2)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일반도면과 상세도면은 예전에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문제가 출제가 안되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구요../ 1)에서 설명드린 적용 우선순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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