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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의 종류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백*철 등록일 2024.03.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게약의 종류에서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계약문서로 볼수 있나요

    만약 볼수 있다면 법령근거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한규대 |(2024.03.17 23:13)

    답변입니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과/ 동 기준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의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출제교수가 저술한 일반 건축시공학책,계약편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내용과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시공 문제는 법규문제는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그대로 문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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