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건축공사에서의 표준시방서는 질문하신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토목은 각종류별로 표준시방서와 22개 전문시방서(교량,터널,하천,항만등..)
2)특정공사용이라는 표현은 플랜트 등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시행하는 공사의 시방서를 /공사시방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중 우리공사에 필요한 내용과 표준시방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공사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특기시방서)을 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의 삭제,첨가,변경의 내용이 들어갑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