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에서 한솔 각권 책에는 지하층, 부속용도 주차장, 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의 대피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러면 용적률 산정에서 고층(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은 포함이지만 준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용적률 산정시 포함되는 면적의 문제 선지에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이 있으면 옳은 선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