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시공자형 CM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언자역할(CM의 역할)과 CM이 건축주의 요구가 있으면 원도급자 처럼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형태로 CM의 업무가 확장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구요../실기책 P1-24의 맨밑에 있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의 CM의 업무는 더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여기에 비해서 턴키는 설계+시공은 물론이고,기타 금융조달,토지조달, 유지관리,등 건축주의 추가업무를 모두 시공자가 조달/완성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턴키의 내용이 출제되구요...
3)실제 우리나라 에서의 턴키발주는 /기본설계 우수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 발주제도로 운영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