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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박*람 등록일 2024.04.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시리즈 23년 책으로 공부 중입니다.

    건축법규 14p 6번 문제가 사진처럼 나와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조건을 표현하려면 16층 미만이 아니라 16층 이상인 것 같은데 수정하는게 맞나요?

    16층 미만이라면 1,2,3번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4.04.22 22:06)

    안녕하세요?

    박희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조건은

    1. 16층이상인 건축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따라서 2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16층미만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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