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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구조를 모멘트골조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모멘트골조는 보통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 연성모멘트골조 4가지가 있는데 연성모멘트골조는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로 정의되므로 연성모멘트골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스템이 주요 모멘트골조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모멘트골조시스템에 내진설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중간모멘트골조와 특수모멘트골조에 해당되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모멘트골조: ①,②,③,④ 중 최솟값
① 후프철근이 감싸게 될 종방향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② 띠철근 지름의 24배
③ 골조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의 1/2
④ 300mm
(2) 특수모멘트골조: ①,②,③,④ 중 최솟값
① 후프철근이 감싸게 될 종방향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② 띠철근 지름의 24배
③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부재의 면부터 50m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d/4 이하
④ 300mm
위의 두가지 시스템에 대해 ③번 조항이 특수모멘트골조가 더 강화된 내진규정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내진설계를 하는 콘크리트구조물들은 특수모멘트골조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중간모멘트골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내진설계용 띠철근의 간격은 중간모멘트골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솟값이 200mm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라는 조항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건축물인 보통모멘트골조에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신규조항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