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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 건축물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한*표 등록일 2018.04.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사무소는 포함이되고 업무시설은 포함이 되지않던데, 사무소는 어떤시설에 속하는 것입니까

  • 학습관리자 |(2018.04.13 16:18)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16층 이상인 건축물

    2.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5,000m2이상인건축물

      1.문화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여객용시설

      5.종합병원

      6.관광숙박시설

     입니다.

    사무소는 업무시설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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