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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사무소는 포함이되고 업무시설은 포함이 되지않던데, 사무소는 어떤시설에 속하는 것입니까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16층 이상인 건축물
2.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5,000m2이상인건축물
1.문화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제외)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여객용시설
5.종합병원
6.관광숙박시설
입니다.
사무소는 업무시설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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