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억 교수님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1) 건축계획 16p에서 연립주택의 정의가 "2호 이상의 주택이 층 구성상 단층 또는 중층으로 구성된 단일건물"
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주택=건물, 주호=세대 라고 알고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면
"2호 이상의 건물이 층 구성상 단층 또는 중층으로 구성된 단일건물" 이 되는데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2개 건물이 단층 또는 중층 단일건물이 된다...?
2) 여기서 호는 아파트 호수의 호가 아니라
집 1채, 1개의 개념인가요?
1호=1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