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하자보증 보험금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지로 인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건축주가 건설회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증하는 것이므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119쪽 4번 문제에 보시면 외벽의 두께를 뺀 수치가 거푸집 면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슬라브 거푸집량에 보시면 -0.19x34 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외벽의 두께에 벽의 길이를 곱해서 빼준 수량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내벽은 0.5B쌓기의 비내력벽이므로 바닥판 면적에서 벽두께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