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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김광수
글쓴이 김*은 등록일 2018.04.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123  9번문제 정답이 1번인데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1번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2. p.125 17번 문제 1번 연면적 200m3인 건축물-건축사가 맞는데

        건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경과되어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로 알고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p.45에 나와있는 21층이상 건축물,

        연면적100000m2인 건축물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기 1번이 왜 맞는 보기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학습관리자 |(2018.04.20 13:48)

    한솔아카데미입니다.

    1.123p 9번 의 보기중 2번 연면적이100m2인 건축물과 3번 바닥면적80m2인 개축은 신고대상입니다.신고대상은 공사감리대상이 아닙니다. 4번 연면적4,0002인 용도변경의 내용은 용도변경은 공사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축행위는 공사감리 대상이됩니다.

    2.p45의 허가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규모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하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되는 21층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이상인건축물, 연면적의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게가 100,000m2이상인 건축믈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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