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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년 1회_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적산
글쓴이 엄*현 등록일 2024.10.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3년 1회차 질문드립니다.

    Q)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써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후 실제소요공사비를 상호 확인한 결과 90,000,000원 이었다. 이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불해여야 하는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시오

    <계약조건> 한정된 실비 : 1억원 / 보수비율 : 5%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을 확인하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 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x비율보수" 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을 확인하면, 실제소요공사비인 "공사실비+공사실비x비율보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 9천(9천x0.05) = 54,500천원

    해설과 정답이 그냥 불일치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 1억(1억x5%) = 105백만원 

    2)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한정된 실비가 1억원으로써 그 한도로 본다

    그래서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 9천(9천x5%) = 94,500천원

     

    어떤것으로 이해를 해야하는건가요?

    틀렸으면 다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병억 |(2024.10.07 10:09)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시공담당 교수님께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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