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1회차 질문드립니다.
Q)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써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후 실제소요공사비를 상호 확인한 결과 90,000,000원 이었다. 이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불해여야 하는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시오
<계약조건> 한정된 실비 : 1억원 / 보수비율 : 5%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을 확인하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 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x비율보수" 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을 확인하면, 실제소요공사비인 "공사실비+공사실비x비율보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 9천(9천x0.05) = 54,500천원
해설과 정답이 그냥 불일치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 1억(1억x5%) = 105백만원
2)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한정된 실비가 1억원으로써 그 한도로 본다
그래서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 9천(9천x5%) = 94,500천원
어떤것으로 이해를 해야하는건가요?
틀렸으면 다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