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3년 1회차 질문드립니다.
Q)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써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후 실제소요공사비를 상호 확인한 결과 90,000,000원 이었다. 이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불해여야 하는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산출하시오 <계약조건> 한정된 실비 : 1억원 / 보수비율 : 5% 내용에 대한 해설을 확인하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 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x비율보수" 라고 나와있는데, 정답을 확인하면, 실제소요공사비인 "공사실비+공사실비x비율보수"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 9천(9천x0.05) = 54,500천원 해설과 정답이 그냥 불일치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 1억(1억x5%) = 105백만원 2)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따라 한정된 실비가 1억원으로써 그 한도로 본다 그래서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 9천(9천x5%) = 94,500천원
어떤것으로 이해를 해야하는건가요? 틀렸으면 다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규대 |(2024.10.10 03:34)
답변입니다:
1)일단 실비비율보수 가산방식은 전체공사비에 제한을 가하지않는 방식이구요,,거기에 비해서 한정비율 보수가산방식은 전체공사비가 늘어나지 않토록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질문하신 문제에서는 한정비율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공사비가 1억2천만원으로 원래 계약된 공사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된 최대 지급이 가능한 1억 5백만원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2)그런데 문제의 조껀에서는 실제공사비가 계약된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실제공사비(9천만원)에 5%인 보수를 더해서 9천4백5십만원으로 공사비가 산정된다는 검니다..참고하세요,,/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답에서 2가지 예를 설명드린 검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