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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 간격 및 리벳 지름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종합반 > 안광호
글쓴이 오*성 등록일 2024.10.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기사 취득 후 토목기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리벳 지름 관련

    24년 한솔아케데미 건축기사 실기책에는 고력볼트의 직경 24를 기준으로 +2~+3 여유폭이 써있으나,

    24년 토목기사 필기 책에는 고력볼트의 경우 리벳구멍 27을 기준으로 +2~+3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맞는건가요?

     

    2. 띠철근 간격 관련

    24년 한솔아카데미 건축기사 실기책에는 띠철근의 수직간격이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1/2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4년 한솔아카데미 토목기사 필기책에는 띠철근의 수직간격이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었이 맞는건가요?

     

    같은 한솔아카데미인데도 건축기사와 토목기사의 책 내용이 달라 혼동됩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 안광호 |(2024.10.16 15:11)

    안녕하세요,,,

    철골조 건물을 하나 짓는 것과 강철로 만든 교량은 크기가 일단 다르죠?

    현재, 우리나라의 강구조 관련기준은 국가건설기준(KCS 및 KDS)로 통합되어져 있지만 내부의 세밀한 일부의 내용은 상이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문해주신 두가지 내용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24mm의 고장력볼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목분야에서는 27mm의 리벳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서 리벳은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제정하고 고수하는 이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띠철근 관련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1) 주철근 직경의 16배

    (2) 띠철근 직경의 48배

    (3)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가 토목기준이라면

    건축기준은

    (1) 주철근 직경의 16배

    (2) 띠철근 직경의 48배

    (3)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위의 (1),(2),(3) 중의 작은값을 선택하여 200mm보다 크다면 큰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mm보다 작다면 강제로 200mm를 적용하는 것이 건축기준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토목구조물과는 달리,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적용되어져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기준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며 내용의 통합을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를 두고도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튼 만족하실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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