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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수교수님!
2017년 2회차 97번문제 질문있습니다~!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인위적인 철거인경우 철거예정일 3일전에, 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철거예정일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되것입니다.
혼동이 있을수 있죠
열공하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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