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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김광수
글쓴이 배*태 등록일 2018.04.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김광수교수님!

    2017년 2회차 97번문제 질문있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의 제출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3일이라고 정답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인강을 제대로 안들은건지.. 교재랑 여기저기서 7 일로 기억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철거신고시기랑 다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8.04.24 11:25)

    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인위적인 철거인경우 철거예정일 3일전에, 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철거예정일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되것입니다.

    혼동이 있을수 있죠

    열공하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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