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허가권자와 혀븨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개념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한솔 4주완성 페이지 5-40, 32번에는 건축허가 및 신고에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나와있는데, 둘 다 맞는건가요?
남재호 |(2025.01.10 17:07)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둘다 맞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