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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지구의 지정수가 앞쪽에는 9(세분지정)으로 나와있는데, 157페이지에는 10(세분지정)으로 나와있는 것은 오타일까요? 아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규내용이 변경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용도지구는 9(세분지정)입니다.
오타입니다.
학습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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