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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주거건축파트 1-34p에 교재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 설치라고 적혀 있는데
온라인강의에서는 7층 이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 10층 이상
7층에서 10층으로 개정된 규정입니다.
개정법 관련부분을 영상에서 바로 수정 못해 학습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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