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대기환경 보존법에서 50m 이내에 주거나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음벽이나 방진벽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2)질문하신 책의 해설은 시방서나 일반 시공학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질문하신 책은 제가 저술한 책이 아니구요,,한솔책은 시공과목의 책이 여러권 있구요,,그 책의 저자들이 다르므로 앞으로는 그 저자를 확인하신후 그 담당 저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