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먼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혹은 상세도면과 기본도면이 상이한 경우는 실제 실무나 현장에서는 먼저 현장에 파견나온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구요,,,/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부고시인 설계도서의 우선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에서는 지금은 많이 출제 안되지만 설계도서가 서로 다른경우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식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 된적이 있었는데요,,그때의답은 감리자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가 정답 이었습니다../*실제 실무나 현장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구요,,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감리자 업무의 일부입니다..참고하세요..
2)턴키는 이론적으로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모두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도급자가 수행하는 검니다.(자금조달,토지조달 까지.)/*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턴키방식은 설계우수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의 일괄계약방식으로 진행이되구요,,실제 시험에서도 주로 턴키방식으로 출제되지만 일괄계약방식으로도 출제가됩니다..참고하세요../즉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시공자가 조달해서 공사하는 방식./입니다.
3)거기에 비해서 CM(건설사업 관리)은 주로 건축주의 조언자로써 /전문가 집단에의한 통합 관리기술을 건축주에게 서비스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검니다..즉 걸설 프로젝트가 공기를 지키고,최소의 공사비가 투입되도록 효율적으로 건축주 대신 사업을 관리해주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검니다..참고하세요..
*다만 최근 다양한 사업형태와 거기에 따른 다양한 발주방식,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CM이 할 수있는 업무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적응할 수있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리도 할 수있고,직접 책임지고 시공도 할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