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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추가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차*원 등록일 2025.03.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Q.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900m²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A. 무도학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극장/관람장은 이해가 되지만 무도학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 조영호 |(2025.03.19 10:08)

    안녕하세요? 차형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더라도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추가설치가필요한 용도변경은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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