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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900m²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A. 무도학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극장/관람장은 이해가 되지만 무도학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형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더라도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추가설치가필요한 용도변경은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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