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SE1 의 경우는 웨브만 고장력볼트에 의한 전단플레이트로 접합하는 경우로서 접합부의 회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CASE2의 경우는 웨브 뿐만 아니라 플랜지도 용접접합하는 경우로서 접합부의 회전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CASE2의 경우 현장접합의 취약점에 따른 현장용접접합의 비용대비 효용성 저하의 문제점 노출로 인해 CASE1의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참고로 CASE1이든 CASE2이든간에 H형강기둥쪽은 공장제작되어진 T형 형태의 강접이 대부분 사용되고 그림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