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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영 등록일 2025.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2017년 2회 19번 풀이에 Rn과 Pw는 같은 것입니까? 

    (2) 반죽질기 측정방법에 구 관입 시험말고 흐름시험을 적어도 정답 인정되나요?

    (3) 2017년 4회 14번에 벽 거푸집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격리와 긴장재 역할을 하는 것이 세퍼레이터라고 나와있는데, 2018년 4회 12번에는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며 벌어지는 것을 막는 긴장재가 폼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장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폼타이가 아니라 세퍼레이터도 될 수 있는 건가요?

    (4) 2019년 2회 17번 공정표 작성 시, c와 e의 위치를 바꿔적어도 상관없나요?

    (5) 2022년 2회 11번에 육안확인(굴착, 색소판별)이라고 되어있는데, 굴착가 색소판별도 적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엽 |(2025.03.25 11:51)

    네 먼저 시공파트 답변입니다, 구조 및 기타 답변은 추가 또는 덧글로 마무리 될 거예요~

    2) 반죽질기 측정

    흐름시험 슬럼프시험, 비비시험 모두 해당됩니다. 

    3) 간격재 긴장재

    세퍼레이터(격리재): 벽거푸집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것을 방지, 벽두께의 간격유지( 격리와 간격재)

    폼타이(긴결재):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면 밖으로 벌어지는것을 방지하는 긴장재

     

    > 현장에서 조립할때 유로폼에 적용되는 것이 폼타이고, 기타 제작 거푸집  및 갱폼과 알폼의 접합부 등에 적용되는것이 세퍼레이터입니다. 

    >>> 벌어지는것 방지, 오므라드는 것 방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5) 육안확인

    굴착을 통한 육안확인이나 코어채취를 통한 육안확인, 색소판별이므로~~

    굴착 또는 코어채취가 들어가야 하지만~~

    기사실기에서 육안확인만 적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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