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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차*원 등록일 2025.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의 별도기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④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항목에서

    Q1. '세로로 2대'가 설명하실 때 그리신 그림 중 3,5번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0강 영상 19:23 부분)

    Q2.완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①의 표에서 주차형식이 직각주차일 때, 차로의 너비가 6.0m이상이 되어야하므로 대지 부분 중 1m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40강 영상 18:29),

    차도너비가 같은 상황임에도 새삼스럽게 5대 이하에서 1m 완화기준적용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강 영상 19:28 부분)

     

  • 조영호 |(2025.03.25 11:36)

    안녕하세요? 차형원님 

    공부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평식 주차 5대 이하인 경우 직각주차 2대를 겹쳐서 설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5m+5m=10m) 

    2) 만약에 도로폭이 10m (중앙선이 있는도로) 인 경우 지평식 주차인경우에는 중앙선 도로폭 5m까지 인정하므로 (완화규정적용)건축선에서 1m만이격( 직각주차는 차로폭 6m확보하여야 함) 하여 지평식 식주차 5대이하인경우 도로를차로(5+1=6m)로 이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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