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의 별도기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④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항목에서
Q1. '세로로 2대'가 설명하실 때 그리신 그림 중 3,5번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0강 영상 19:23 부분)
Q2.완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①의 표에서 주차형식이 직각주차일 때, 차로의 너비가 6.0m이상이 되어야하므로 대지 부분 중 1m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40강 영상 18:29),
차도너비가 같은 상황임에도 새삼스럽게 5대 이하에서 1m 완화기준적용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강 영상 19:28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