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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 계약방식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실기] 건축기사 프리패스반 / 대학생 프리패스반 > 한규대
글쓴이 양*운 등록일 2025.04.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 강의해준 내용을 토대로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인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M for Fee 방식: 대리인형 CM으로 컨설턴트 역할만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공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

     

    (2) CM at Risk 방식: 시공자형 CM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

     

    (3) 커튼월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리의 열파손 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유리의 중앙부와 주변부의 온도차로 인해 열팽창의 차이가 생겨 유리가 깨지는 현상

  • 한규대 |(2025.04.08 00:35)

    답변입니다:*유리의 열파는 그정도만 쓰셔도 되겠습니다../대리인형 CM과 시공자형 CM은 약간만 보완을 하시지요..

    1)대리인형 CM은 한단어만 추가/ ~~~발주자의 컨설턴트(조언자)역할만 수행~~/

    2)시공자형 CM은/~~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이렇게 쓰세요..즉 CM이 원도급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검니다..참고하세요..열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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