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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for fee: 대리인형 CM으로 cm이 컨설턴트 역할만 하고 보수를 받아 공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
CM at risk: 시공자형 CM으로 CM이 직접계약에 참여하고 공사 전반에 책임을 지는 형태
라고 쓰면 정답처리가 될까요?
교재대로 그냥 해주세요~계약체결내용이 나와야 정답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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