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구조설계기준의 내용이 상이하였는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내용이 삭제된 것인지 감춰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조설계기준[KDS 14 20 50]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4.2.2 간격 제한
(1)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이라 하면
[굵은골재의 최대 공칭치수는 개별철근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을 철근의 순간격으로 치환하면 굵은골재 최대공칭치수의 4/3가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과 구조설계기준의 차이점이 병행되어지던 것을 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