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건축법상의 기준과는 차이가 납니다.
법규상의 기준은 남북 또는 동서(측면)인동간격은 최소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 설계시에는 법 기준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상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하게 되므로 건축계획상의 이상적인 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교과서상의 이상적인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건축한다면 많은 규모의 세대수를 건축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법상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겠지요.
[법]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