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승강기 설치대수 관련문의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최*은 등록일 2025.06.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 법규 관련 문의도 드려도 되나요? 공부하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연면적 4000㎡ 오피스텔이고 15층이라, 승용 승강기 1대, 비상용 승강기1대 설치 대상인데
    16인승은 승강기 2대 설치로 보니까 16인승 1대 비상용 승강기만 설치하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

    1.  업무시설 6층 이상 면적의 합계가 2021㎡로 승용승강기 1대 설치
    2.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비상용 승강기 1대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 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비상용 구조로 만들 경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조영호 |(2025.06.24 12:41)

    안녕하세요?

    최고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해석상 건축법제 64조 1항에 따라 승객용엘리베이터가 비상용구조로 만들 경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 않아도 됩니다. 

    실무를 하고 계신다면 담당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