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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이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송*민 등록일 2018.05.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납골당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면적이 기타 건축물 300제곱미터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례식장 150제곱미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남재호 |(2018.05.28 21:48)

    안녕하세요.

    구법에서 납골당이라고 했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묘지관련시설은 기타시설에 해당되며 기타시설은 시설면적 300㎡당 1대 ,,,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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