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법에서 납골당이라고 했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묘지관련시설은 기타시설에 해당되며 기타시설은 시설면적 300㎡당 1대 ,,,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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