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옥내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하는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하면 안됩니다.
또한,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출입구 제외) 등에는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m² 이하로 크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