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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의 근린주구(근린단위)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5.09.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페리의 근린주구(근린단위) 질문드립니다.

    건축기사 시리즈 2024 건축계획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공동시설 용지에 대한 설명을 교재 뒷쪽의 기사 기출문제 해설에서 가져왔는데요.

    '공공시설용지는 그 유치권이 주구의 크기와 같은 학교,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주구의 중심 혹은 주위의 일단으로서 짜임새 있게 배치한다'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일단 = 주변부 = 외곽과 접한 간선도로 경계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짜임새 있게 배치한다는것이 주구의 중심에는 초등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터, 교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주위의 일단에는 상업시설(점포지구) 같은 것을 배치한다는 의미일까요? > 페리 6가지 항목 중 근린점포를 참고하여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라면.. '공공시설용지는 이용자의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주구의 중심부에 집중배치한다'는 말은 틀린 말인걸까요?

    그리고..

    274번 문제에서..

    '공간적 크기는 주민들이 보행에 의해 상점 및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400m로 설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적당하고, 물리적 크기는 인구밀도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인가요?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주거지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의 결절점이나 인접 근린주구내의  유사지구 부근에 설치되어야한다'는 말은

    주거지내에 1-2개소의 상업지구를 필수로 설치하고, 교통의 결절점 또는 근린주구내 유사지구 부근에도 1-2개소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페리의 근린단위 방식 4번(공동시설용지)과 5번(지구적인 검토, 근린점포) 은 중복되는 개념인가요?

  • 이병억 |(2025.09.15 09:29)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파출소, 동사무소(=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용지를 말하며, 근린주구 중심의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배치합니다. 그것을 주위의 일단에 배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업시설은 근린주구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주구의 주위 즉, 주구의 출입구 부분이나 인접 주구의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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